내년 8350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쇼크? 물가 상승?
내년 8350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쇼크? 물가 상승?
  • 임은주
  • 승인 2018.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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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가파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쇼크, 물가 인상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심의 의결됐다.

이에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더 줘야(주휴수당)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영세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며 특히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불복종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지난 12월 28일 "지금도 주휴수당을 못 주는 곳이 수두룩한데, 사업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체부터 일반 음식점까지 많은 점포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이용하며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매장에 들어가 무인기계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풍경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을 인상시키며 최종 제품값의 단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내년에도 되풀이 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