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년 만에 나타나 정신과 의사 살해..'계획 범죄'인가? 의료진 안전 논란
[뉴스줌인] 1년 만에 나타나 정신과 의사 살해..'계획 범죄'인가? 의료진 안전 논란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1.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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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강북삼성병원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정황>
환자 : 1년 만에 예약없이 병원 방문
의사 : 호의로 진료 받을 수 있게 도움

환자 : 상담 도중 갑자기 진료실 출입문 잠금

의사 : 위협 느끼고 도망
위협을 받는 도중에도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 알림

의사 : 끝내 가슴 부분 수차례 칼로 찔려 사망
 
심신미약자라던 환자... 대체 "왜?"

의사를 살해한 가해자는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30대 심신미약자 남성'
하지만 심신미약과 상관없이
"진료실 문은 갑자기 왜 잠갔는가?"
"진료실에 흉기는 왜 준비해 왔는가?"
 
체포된 가해자는 "내가 찔렀으니 수갑 채우라"던 처음 태도와 달리
갑작스레 연행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급증했던 응급실 폭행 사건과 이로 인해 체결된 각종 병원 안전 대책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책이 그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늘어나는 응급실 폭행... 법률 체결했지만 "글쎄"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현황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2018년 상반기 202건
※자료: 보건복지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내 폭행 사건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법률 체결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1억 원 상당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

응급실 폭행법 강화에도 응급실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
네티즌들 또한 이번 사건에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촉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