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소음' 민원 폭주...방 빌려주려면 '이웃 동의 받아야'
공유숙박, '소음' 민원 폭주...방 빌려주려면 '이웃 동의 받아야'
  • 이예리
  • 승인 2019.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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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풍경(사진=서울시 홈페이지)
북촌 한옥마을 풍경<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에어비앤비, 우버 등 나눠 쓰고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익숙한 시대가 되면서 공유오피스, 카쉐어링, 셰어하우스 등을 비롯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 민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관심과 별개로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태처럼 기존 업계와 상충하며 문제가 야기되는 혼란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유숙박 서비스 또한 잦은 민원제기로 등록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소음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음 민원이 들어와도 주택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함부로 집 안에 들어 갈 수 없어 계도 차원의 행정지도에 그칠 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도시민박을 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소음에 직접 피해를 보는 윗집, 아랫집 등 인접세대의 동의뿐 아니라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통로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의 동의를 요구한다. 용산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고 마포구, 종로구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공유 규제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 진행 등 관련 법제화 작업에 나섰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들자며 현행 도시민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하며, 오피스텔은 외국인에게 빌려주면 위법이다.또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만 대여가 가능하며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은 공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타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줄 수 없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