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2019년 달라지는 것'들까지
[금융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2019년 달라지는 것'들까지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1.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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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1년 동안 낸 세금을 점검 후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수도!
따라서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할 시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공제한 뒤 금액을 전달하는 것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공제 두 가지>
소득공제: 세율 산출 전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 주는 것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하고 내야 하는 세금 중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
 
체크카드가 이득이라는 연말정산, 진실은?
 
한 해 동안 카드로 지출한 돈이 총 급여 대비 25%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Q. 그렇다면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A.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은 챙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12%로 인상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기간: 3년→5년
▲감면율: 70%→90%
▲감면 대상: 15세~29세→15세~34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금액에 한함 
 
연말정산 시 준비할 서류는?
 
근로자: 소득,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등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도 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연말정산 시 납부 기간까지 회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 2019년 3월 11일
※월세,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가 필요한 근로자는 부속서류들도 꼼꼼히 검토 후 준비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더 받으려다 자칫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과다·중복 공제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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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