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이래도 되나요?
[청년주거상담소] 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이래도 되나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9.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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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활 내내 저렴한 집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J군은 대학원에 진학하며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전세 4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안심하던 J군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중개수수료를 2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일반 중개수수료에 비해 훨씬 비싸다며 20만 원의 두 배인 4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다.


Q.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싸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A.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자료=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에서 캡처)

중개수수료 산정 시,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비교적 낮게 제한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수수료 제한이 느슨하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나 매매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주택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심지어 오피스텔 매매와 최고수수료율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잘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단, 이 때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무조건 0.9%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0.9%는 아닌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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