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중소기업 공장으로 활용
국공유지, 중소기업 공장으로 활용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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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국공유지를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가 끝난 공공용 재산을 중소기업이 해당 관계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 공공용 재산 외에 고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수의매각을 통해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