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카셰어링 규제 완화...에어비앤비 등 '내국인 대상 숙박 허용'
공유숙박·카셰어링 규제 완화...에어비앤비 등 '내국인 대상 숙박 허용'
  • 임은주
  • 승인 2019.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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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월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월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숙박공유, 카셰어링 등의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일부 민감한 분야인 '카카오 카풀' 등의 승차 공유서비스는 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됐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이다.

공유 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로 쉽게 말해 '나눠쓰기'를 의미한다. 자동차, 빈방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소유자는 물건의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형태로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연간 18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던 숙박규제가 풀려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 전력자가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쏘카' 같은 카셰어링(차량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렌터카 업체는 정해진 영업소에서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세종·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한해 차량 배차·반납 장소를 사업자 자율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 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 시에 한정된다. 기존에는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아 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일대 다수 계약으로 돼버려 일대일 계약만 가능한 규정에 맞지 않았다.

또 정부는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 서비스(승차 공유)는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한 카풀 서비스문제는 사회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택시기사가 카풀반대를 주장하며 또 한번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 카풀 사태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카카오와 택시업계 이해 당사자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