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2년 계약 안 하면 월세 인상한다" 계약기간 문제, 어쩌면 좋죠?
[청년주거상담소] "2년 계약 안 하면 월세 인상한다" 계약기간 문제, 어쩌면 좋죠?
  • 이지원
  • 승인 2019.01.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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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안 하면 월세값 인상한다고 하는 집주인, 어쩌면 좋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B군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대학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행보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1년만 계약을 맺고 싶었던 B군은 집주인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주인은 2년을 계약하길 원했다. 또한 1년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이 줄 것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봤을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세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례에서 B군은 1년 계약을 맺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Q. 2년 계약을 맺어도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똑같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도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짧은 계약이 유리합니다.

Q. 그렇다면 집주인의 말대로 1년 뒤에 월세를 올리면 그때는 어떡하죠?

A. 세입자가 월세인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차임인상청구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주변 시세 수준에 따른 제한적인 인상(5% 이내)만 허락해 줍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판결을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인상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닐 때,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은 짧은 것이 유리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