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발만 닦았을 뿐인데..." 무너진 세면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청년주거상담소] "발만 닦았을 뿐인데..." 무너진 세면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 이지원
  • 승인 2019.01.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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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발만 닦다가 무너진 세면대, 누가 수리를 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면대에서 발을 닦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세면대가 무너진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할까?

평소 세면대에서 발닦기를 즐기던 J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면대에서 발을 닦았다. 그런데 발을 닦으며 세면대에 조금 힘을 주자, 평소에 낡아 보이던 세면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입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면대 수리와 관련해 집주인과 생길 잡음이 걱정됐다. 


Q. 이럴 때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A. 위 사례에서 J군은 고의나 과실로 세면대를 파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럴 때에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이뤄졌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법 제623조는 다음과 같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다.

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연락만 하고 집주인이 알아서 다 수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친절한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입자가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하고 집주인과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영수증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달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반면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세입자가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세입자에게 수선유지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309조는 다음과 같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거칠게 이야기해 보자면, '전세권'은 전세로 살고 있음을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등록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선유지를 요구하기 어려우며, 더불어 전등과 같이 부담이 적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