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차 가해자된 '포털 연관 검색어'...이름만 검색해도
성폭행 2차 가해자된 '포털 연관 검색어'...이름만 검색해도
  • 임은주
  • 승인 2019.0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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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백만 명의 네티즌이 매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이 미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투 피해자들의 이름을 입력하면 '동영상','성폭행','몸매' 등의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이 정보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가 도리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체육계 미투를 이끌어 낸 심석희 선수의 이름을 치면 '성폭행', '몸매' 등이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로 나온다. 또 불법 촬영 피해자인 양예원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출사진 수위' 등의 검색어가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포털의 연관 검색어 기능이 불법 촬영물 확산 등의 2차 가해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청했을 때만 삭제가 가능'한 구조로 포털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네이버,구글 캡처)
(사진=네이버,구글 캡처)

지난해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연관 검색어로 '성관계', '동영상' 등이 나오자 이를 삭제하자는 서명운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구 씨의 연관 검색어 중 '성관계'라는 단어는 삭제됐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검색어는 대체적으로 대중이 많이 검색해야만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투영돼 있어 씁쓸함이 더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범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즐길거리인 가십으로 소비하는 대중의 행태가 자동연관검색 기능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