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자취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주목! 전입신고 후 날라온 '건강보험료'와 '주민세' 고지서... 어떻게 하죠?
[청년주거상담소] 자취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주목! 전입신고 후 날라온 '건강보험료'와 '주민세' 고지서... 어떻게 하죠?
  • 이지원
  • 승인 2019.0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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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건강보험료와 주민세 납부 고지서, 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K양은 집을 구하고 이사를 끝냈다. 들뜬 마음으로 월 지출 금액을 계획한 K양은 LH에 낼 전세금 이자와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주거비를 총 2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다음 달, K양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받았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주민세 납부 고지서였다.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놀란 K양은 예상지출이 커지게 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Q.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자취를 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자주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1년에 한 번 내게 되는 주민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이 이들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세 소득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는 이와 같은 방안들로 해결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건강보험료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부양자(대게 부모님)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발급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게 된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는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인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면 추가발급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후 위 서류를 팩스나 우편, 혹은 방문 후 접수하면 추후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게 된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급해서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추가발급증

교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제도

②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고 세액은 5000원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해당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괄 면제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 부과 후 신청자에 한해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세도 건강보험료 추가발급증과 마찬가지로 학업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을 옮긴 이들에게는 면제가 된다. 만약 주민세가 부과되면 해당 지방(시,군,구)자치단체에 재학증명서를 보내시면 면제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