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OUT…공정위, 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깨알글씨 OUT…공정위, 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 이예리
  • 승인 2019.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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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광고 속 제한사항 표시를 막기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뜻한다. 예로,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이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이다.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돼야 한다.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