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제 원룸이 '불법 원룸'이라뇨?" 불법원룸시설, 확인 방법과 대처법은?
[청년주거상담소] "제 원룸이 '불법 원룸'이라뇨?" 불법원룸시설, 확인 방법과 대처법은?
  • 이지원
  • 승인 2019.0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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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룸시설의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원룸시설, 확인 방법과 대처법은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언론에는 고려대 주변 원룸촌에서 세입자 수백 명이 졸지에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 잠시 '난민'이 된 사연이 보도됐다. 해당 원룸이 '불법개조시설'이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집중단속기간을 피해 잠시 원상복구시키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까닭이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사례는 최근에도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생활주택에 비해 고시원의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에 방을 늘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원은 공동 취사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나오게 되면 건물주는 각 방에 설치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 불법 시설을 부랴부랴 철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주인들의 노련한 꼼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거주자들에게 돌아간다. 어쩌면 내가 사는 원룸도 '불법원룸'일 수 있다. 불법원룸시설의 확인 방법과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한다.

우리 집의 신분증(건축물대장)을 확인하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서류이다. 이 서류로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적장부'라 말할 수 있다. 

정식으로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10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추천한다.

①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 소재 건축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전월세 가격 정보까지 지역별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위 사례의 경우, 법적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개조 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봤을 때 법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불법개조원룸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가게 등의 용도),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불법원룸시설, 대처 방법은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원룸, 대처 방법은 없나요?

불법원룸시설의 경우 구청에서 불법개조시설임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약 도중에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전기·가스'가 주택용이 아닌 법적용도에 따른 영업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게다가 계량기가 집집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과금 정산 시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주택 이외 건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비싸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손꼽힌다.

불법원룸시설의 대처 방법의 경우 계약 전 미리 위의 방법에 따라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인지 미리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일반적인 주택 수준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주택보다 높게 받으려고 할 때 불법건축물임을 강조 후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혹시 계약기간 도중 불법건축물임을 알았다면 일단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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