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47개 혐의 적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47개 혐의 적용
  • 임은주
  • 승인 2019.0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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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검찰은 사법 논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총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직접 참여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문건에 거론된 판사는 총 31명에 달했고,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제로 문책성 인사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검찰 조사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며 법정다툼을 이미 예고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