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온라인 쇼핑몰과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실랑이, 해결 방법은?
[호갱탈출] 온라인 쇼핑몰과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실랑이, 해결 방법은?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9.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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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휴가는 여유로이 해외에서 보낼 계획에 온라인쇼핑몰에서 150만 원을 내고 왕복 비행기표 2장을 구매한 A씨!
하지만 급하게 잡힌 회사 일정에 예매한 지 이틀 된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 A씨: 예매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취소 가능하겠죠?
 
- 항공사: 쇼핑몰 사이트에 이미 취소 수수료에 대해 말씀 드렸고, 고객님도 동의하셨으니 1인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으로 따져 봅시다.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 취소 가능하거든요.
 
과도한 취소 수수료,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이나 TV 홈쇼핑 등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광고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

온라인 쇼핑몰이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항공권도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법으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NO!
 
여전히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 비행기표 환불을 둘러싼 논쟁은 타오르고 있다.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012년 396건 → 2016년 1262건
5년 만에 약 218% 증가
 
계속되는 피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출발일 30일 전: 수수료 22%
31일~60일 전: 수수료13%
61일~90일 전:  수수료 6%
※ 70% 이상 할인 판매되는 특가 항공권 제외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