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주의..납입 가능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
[초보직장인 금융 Tip]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주의..납입 가능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
  • 이지원
  • 승인 2019.0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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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소득이 줄어들어 저축할 여력도 없고 지출도 줄여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보유한 금융상품 가운데 보험을 가장 먼저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우리가 그나마 친숙한 은행 저축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납입 보험료 중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 경비로 사용된다. 특히 계약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있기 때문에 가입 연수가 짧을수록 납입 금액에 비해 환급 받는 금액이 적다.

보험료의 구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생명보험사의 13회차(13개월) 보험계약 유지율은 81.9%, 25회차 유지율은 65.9%로 집계됐다. 또한 10명 중 약 2명은 1년 안에, 3~4명은 2년 만에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도 비슷한 유지율을 보였는데, 13회차는 82.5%, 25회차는 68.7%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미 해약하면 환급액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 20세 이상 총 12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약환급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86.6%가 인지하고 있었다. 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87%가 해약하면 원금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의 가입 기간 경과별 누적 유지율  

그렇다면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보험을 해지하는 걸까?

알면서도 해약하는 이유로는 해약환급금 규모가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내 보험 해약 및 해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보험 유형별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종신보험은 '가입기간이 장기라서', 손해보험은 '보상이 중복돼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보험 유형마다 해약 및 해지 이유가 다르지만 보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이유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추정된다.

보험 해지 및 계약 상실 이유(중복응답)

해약 고민될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를 줄이고 그에 맞게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줄이거나 보장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1회 신청 시 1년 간 납부가 유예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시킬 때는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보유한 보험 가운데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약만 해지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4월부터 출시된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실손 보험의 일부 진료의 특약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규 실손보험은 기본형, 기본형+특약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 보험료에서 35% 가량 보험료가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가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만약 사망보험·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를 특약 형태로 가입한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액이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할 때 본인이 납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납입 보험료를 결정하면, 나중에 경제적 부담으로 해약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해지되더라도 다시 살릴 방법이 있다.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기간(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 신규가입을 고려할 때 신규보다 해지된 보험 상품의 보장이나 보험금 등이 더 유리한 경우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험 판매 채널의 특성 상 아직까지 지인의 권면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보상이 중복되는 등 실제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해 나중에 결국은 해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꼭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자.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