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원격 모니터링 '내원 안내'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원격 모니터링 '내원 안내'
  • 임은주
  • 승인 2019.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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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이 허가됐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법규가 애매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잠시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손목형 심전도 장치는 시계처럼 차고 있으면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 기록해주는 의료기기다. 고대 안암병원과 국내 기술벤처 휴이노가 신청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휴이노 제품을 활용하면 손목시계처럼 착용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의사는 측정된 심전도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보이면 전화나 문자로 병원으로 내원하라는 안내를 하거나 협력 의료기관을 소개해준다.

과기부는 이번 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진료나 상담이 아닌 환자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에 국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광범위한 '원격의료'의 시작이 아니냐는 목소리 때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 14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 14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를 문자나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특례를 부여받았다. 과기부에 따르면 앱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신청건들은 3월 초 추가 지정 여부가 심의된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6건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