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주식과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9월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 눈길
[뉴스줌인] 주식과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9월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 눈길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9.02.1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추진

이후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통과

마침내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정식 도입 예정!
 
◆ 전자증권제도, 그게 뭔데?
 
주식과 사채 등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만 증권의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中 33개국이 도입 →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기존 실물증권의 단점

①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② 위변조 사고 발생의 위험성
③ 탈세 및 음성거래 노출

이밖에도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됐던 소비자들에게 전자증권제도는 뛰어난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 전자증권제도, 뭘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

실물증권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약 1809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실물증권의 위변조·분실 위험 원천 제거 → 위변조 사고 발생의 위험성 감소

거래 정보 전산화 → 탈세를 미연에 예방
 
 이뿐만이 아니다!

소유자 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 주식 발행·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감소로 소비자들의 편의 증대
 
사모채권의 유동성이 증가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용이 →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 등록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해야 할 게 있나요?"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는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실물증권은 권리행사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거나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릴 가능성 有

제도 시행 전 보유하고 있는 실물증권을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예탁할 것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