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신창재 회장에 '손배 중재신청'...기업공개 약속 어겨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신창재 회장에 '손배 중재신청'...기업공개 약속 어겨
  • 임은주
  • 승인 2019.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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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사진=뉴시스)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나선다. 신 회장이 약속한 기한내에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투자회수를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월 18일 금융권과 교보생명에 따르면 SC프라이빗에퀴티(PE)와 IMM PE 등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은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은 경영권이 FI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주주 간 분쟁에 따라 신 회장이 추진하던 교보생명의 IPO 절차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교보생명은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36.91%의 일부가 FI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들 중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가진 투자사는 어피니티, SC PE,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총 29.34%다.

교보생명 측은 FI의 중재신청 결정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FI 역시 IPO 무산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 회장과 FI들의 분쟁이 이어지면 교보생명 IPO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 분쟁은 구성원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앞서 경영난을 겪던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12년 교보생명 보유지분 24%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FI들은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3년 이내 IPO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IPO 실패시 신 회장이 풋옵션 조항의 이행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의 계약도 함께 맺었다. 교보생명 상장이 늦어지자 FI들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며 이번엔 더 나아가 중재신청에 나섰다.

한편 경영간섭에 우호적이지 않던 신 회장은 최근까지 IPO를 미루다 지난 12월 IPO를 공식화했다. 또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새 회계 기준 적용 등으로 FI들은 IPO를 해도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FI들과의 중재 절차가 추진되더라도 상장 절차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4~5월께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