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
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
  • 임은주
  • 승인 2019.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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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선생.(사진=뉴시스)
2019년 1월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선생.(사진=뉴시스)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또 3·1절 특별사면 명단 4378명도 발표했다.

2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묶여 추가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추가 서훈의 길이 마련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유관순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대한민국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법무부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엔 사회적 갈등 사건인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등 7개를 선정해, 관련 대상자 10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밖에 이주노동자 2명과 중소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도 포함됐다

다만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폭력 과격 행동을 한 경우는 배제됐다.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 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