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빼돌려 선물투자한 캠코 직원...횡령금 상환 후 자수
14억원 빼돌려 선물투자한 캠코 직원...횡령금 상환 후 자수
  • 임은주
  • 승인 2019.03.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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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금 14억을 횡령해 선물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44)씨를 입건했다.

3월 4일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44)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사에서 실제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캠코가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이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영지원부 자금팀에서 차창대우로 근무하면서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다 개인 선물옵션 투자로 손실을 입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14억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투자에 계속 실패하다 마지막에 성공한 A씨는 횡령 금액 전액인 14억원을 상환한 뒤 올해 1월 31일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모두 변제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