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한유총의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내막 살펴보니 황당...학부모들의 반응도 '싸늘'
[뉴스줌인] 한유총의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내막 살펴보니 황당...학부모들의 반응도 '싸늘'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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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창립 이후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시위나 개학 연기, 폐원 등의 집단행동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협박해 온 '한국유치원총회'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이익과 독점 지위를 보장해 달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빌미 삼아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다.
 
 
한유총이 최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투명한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할 시에는 횡령죄를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 겸임 불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 사용 불가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유아 급식의 질을 보장
 
즉,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인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계속된 시위를 일삼았으며, 유치원 개학 연기까지 이르게 만든 것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이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한유총이 말하는 개학 연기 이유는 
 
1. 기존 유아수용계획이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며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
 
2. 유아교육의 자율성이 없어지며 다양하게 이뤄졌던 특성화 교육이 사라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된다.
 
3. 통학버스 차량 기사가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기존 시설이 추가 및 변경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허위사실, 팩트 체크!
 
"유아수용계획에서 유아배치계획으로 용어만 변경된 것...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지역과 기관 등을 고려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유치원 폐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시정 및 변경 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