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스팸'…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할것은?
나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스팸'…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할것은?
  • 변은영
  • 승인 2019.03.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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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메일·SMS·통화를 말하는 '스팸'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증가로 스팸의 형태와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지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팸 예방에 무지한 이들을 위해 유형별 예방법을 정리했다.

먼저 살펴볼 예시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사칭한 스팸문자다. 문자는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상담문의전화·상품명·주문번호·결제승인번호 등이 언급돼있다. 실제 구매 문자와 흡사하지만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바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페이코는 스팸문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센터 1588-6891 번호 외에는 다른 번호를 이용하지 않을 것 ▲의심문자 수신시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신고할 것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미확인 앱이 임의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사칭 스팸메일 유포도 잇따라

경찰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스팸메일을 유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스팸메일은 인천미추홀·부산·수원·경기 등 전국각지 경찰서를 사칭해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한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그림파일과 '출석통지서.rar'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 받게 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절대 내려 받아서는 안된다. 

경찰에서는 우편·전화만으로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없으며, 만약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읽지 말고 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백신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당부했다. 

지능화된 전화사기도 기승

전화사기 또한 지능화된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기 전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 앱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접근한다.

카카오톡 대화로 IP주소 또는 인터넷주소를 알려주며 숫자로 된 앱(36.231.34.54)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이다. 이같은 전화사기의 경우 일단 피해금을 송금하면 30분내 출금돼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추적에 어려움이 크고 수사기간도 길어지기 마련이다.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및 인터넷 포털에서 배포하는 스팸차단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설치를 유도하는 앱을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112를 통해 피해금 입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