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처음이라면 헤매기 쉬운 '집 구하기'... 4단계로 나누면 간단하게 해결!
[청년주거상담소] 처음이라면 헤매기 쉬운 '집 구하기'... 4단계로 나누면 간단하게 해결!
  • 이지원
  • 승인 2019.03.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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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청년들에게 집 구하기 꿀팁 네 가지를 소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음 집을 구하는 세입자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당연하다.

이에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은 집 구하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했다. 집 구하기 꿀팁을 데일리팝과 함께 알아보자.

STEP1. 집 구하기 전

많은 이들이 막연히 집을 구하러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때도 막연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략적인 정보들을 생각한 후 나만의 선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세금, 보증금, 월세 한도 등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같이 살거나 방 구할 지역을 소개해 줄 사람은 없는지 ▲생활 패턴은 어떤지 이처럼 간단한 정보들을 마음 속에 세워둬야 한다.

STEP2. 집을 구하러 간 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다 보면 새롭게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도 보이기 마련이다.

그때는 채광과 방음, 외풍, 보일러 시설 등을 체크해 봐야 한다.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예비 세입자들을 위해 민달팽이 유니온은 '전월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모두 기억날 것 같지만 많은 부동산을 체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략적인 사진과 메모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을 보러 다닐 때는 혼자보다는 동행인을 구해 함께 다닐 것을 추천한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친구와 함께 다니면 더욱 금상첨화다. 혼자 가면 당황하거나 시간에 쫓겨 못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서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더불어 공인중개소를 찾아 중개사와 함께 다닌다면 많은 부분을 중개사가 챙겨 줄 수는 있지만, 미리 나의 조건과 원하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집 안을 충분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세입자에게 남는 건 계약서뿐이니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TEP3. 집을 계약할 때

길고 긴 정보 수집 후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면 남은 것은 계약뿐이다.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기존의 계약서 내 세입자들이 빠트리기 쉬운 것들과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계약서 항목으로 넣어 둔 '표준임대차계약서'이다. 시중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한 후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한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원룸 관리비에 대해 연구해서 내놓은 적정 관리비, 이른바 '표준원룸관리비'를 미리 살펴보면 관리비 협상을 조금 더 잘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약서에 직접 적어놓고 계약 사항에 포함해서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그냥 해 주겠다"고 마음씨 좋게 말하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에게 남는 건 계약서뿐이니,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물론 표준임대차계약처를 쓸 수 있다. 하지만 혹시나 임의 계약서 양식을 쓴다면,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1.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
2. 거래한 물건 표시 (집주소 등)
3. 임대차기간, 보증금
4. 계약금액, 지급일자
5. 정정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STEP4. 계약 끝?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계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저 두 가지를 받아 두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보증금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가능하다.

※ 단, 주민센터는 내가 이사간 주소의 주민센터만 가능하다.
ex) 이사간 곳이 상도1동이라면 상도1동주민센터에서만 전입신고 가능/인터넷은 무관

2. 확정일자: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날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이 날 부터 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날인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