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타결, '출퇴근 2시간씩' 허용...택시 승차거부 사라질까?
카풀 타결, '출퇴근 2시간씩' 허용...택시 승차거부 사라질까?
  • 임은주
  • 승인 2019.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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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7일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갈등 양상 속에서 난항을 겪던 카풀 서비스가 일단락 됐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은 추후 협의 사항으로 애매하게 남겨둬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기사들의 분신으로까지 이어지며 대립하던 카풀 사태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한발씩 양보하며 3월 7일 합의안이 마련됐다.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만 카풀을 허용하며 택시운전자의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뜻을 모았다.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이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를 없애고 친절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시행일이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카풀 서비스 제한은 구체적이지만,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은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3월 7일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7일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즉,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은 발표됐지만 정확한 연령대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또 택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와 불친절문제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다'로 애매모호한 말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 상반기 도입하겠다는 플랫폼 택시 방안은 기존 서비스에서 택시를 합승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한 평일 심야시간대가 카풀 허용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카풀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11인승·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타협 결과와 상관이 없었다"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