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말 많은 '제로페이'..누굴 위한 '제로'인가
[뉴스줌인] 말 많은 '제로페이'..누굴 위한 '제로'인가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9.03.12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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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를 47만 원 더 받는 법, 정답은 제로페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추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 40%를 외치며 홍보를 계속하던 '제로페이'를 향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 제로페이: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기 위해 일명 '서울페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 서비스 시작 → 2019년 1월 31일 기준 시범 가맹점 4만 6628곳으로 몸집 불리는 중
 
신용카드 등과 달리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여타 혜택이 없는 제로페이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의 유일한 혜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운 '40%의 소득공제율'
이는 15%의 공제율을 지닌 신용카드나 30%의 공제율을 지닌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보다 높은 수준
하지만 정말로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 40%의 공제율?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

◆ 모든 점포에서 40% 소득공제율이 적용?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40% 적용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반 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30% 공제

◆ 무조건 40% 공제?
→소득의 25%를 제로페이로 결제해야만 40% 공제
   하지만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서울 자영업자 수인 66만 명의 10%도 안 되는 수치
"쓸 수 있는 가맹점도 없는데 어떻게 소득의 25%를 써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환급금을 제공했던 연말정산
하지만 이 연말정산 시 '핵심 공제항목'으로 손꼽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앞으로 축소될 전망
 
이 상황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줄인다고? 직장인들 '반발'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제로페이를 밀어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로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