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으로 발묶인 '핀테크''...신분증 제출로 '미성년자 이용 빨간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발묶인 '핀테크''...신분증 제출로 '미성년자 이용 빨간불?'
  • 임은주
  • 승인 2019.03.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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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올 7월 1일부터 포함된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 미성년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3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의 AML 강화 법안과 관련 주민번호 대체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핀테크 기업에도 은행처럼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의 AML 의무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이베이, 구글 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핀테크 기업은 FIU에 주민번호 대체 가능한 방식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지만 반으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 남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간편인증 체계를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핀테크업계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AML 의무 부과에 따라 신분증을 소유하지 못하는 만 14~17세 회원은 간편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핀테크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50만원 한도의 무기명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도입 취지도 퇴색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핀테크 업계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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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AML 의무 부과 대상 추가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 유형별 위험도를 평가해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경우 간소화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