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승리 논란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만 '발 동동'
[뉴스줌인] 승리 논란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만 '발 동동'
  • 이지연
  • 승인 2019.03.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로 자신의 얼굴을 걸고 버닝썬의 홍보를 계속하던 가수 승리 또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접대와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3월 14일에는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승리 라멘집'이라 불리던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 라멘)' 가맹점주들만 진땀을 빼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 줄지어 대기를 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매장의 모습에 점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아오리 라멘은 2017년 7월, 승리가 '아오리 F&B'를 설립 후 가맹점을 낸 외식 브랜드이다.
 
칸막이가 있는 1인식 좌석과 일본 전통의 맛,
무엇보다도 승리가 각종 예능에서 소개를 계속하며 '승리 라멘집'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이
매출 포인트로 자리잡았다.
 
각종 논란이 거세지자 승리는 이사직에서 퇴임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점주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하지만 방문은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잘못 없는 점주들은 안쓰럽지만 승리 이름을 걸고 낸 가게로 이익을 얻은 만큼 그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아오리 F&B는 3월 15일, "기존 가맹점주 및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점주 보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무고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2019년부터 시행된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44곳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리스크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셈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뉴시스, 유리홀딩스,아오이라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