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집을 내놓은 후 불쑥불쑥 찾아오는 중개인... 항의했더니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청년주거상담소] 집을 내놓은 후 불쑥불쑥 찾아오는 중개인... 항의했더니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 이지원
  • 승인 2019.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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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 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일까?

집이란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나올 때도,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오게 될 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사를 가게 된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사를 가는 도중 맞닥뜨리는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모호한 일들 중 두 가지 유형을 사례로 알아볼까 한다.


Q.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 번호를 넘겨드리고 집을 보러 오는 시간을 정하고,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달라고 요구까지 드렸죠. 그런데 연락도 안하고 불쑥불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나가는게 세입자의 의무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 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말고와 상관없이,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끝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끝나면 집열쇠와 보증금을 동시에 맞교환을 해야 한다.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돌려주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확히 따져 보자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일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이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을 보여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협조해주는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이 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야 한다.

Q. 계약서에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 제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기로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또한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보통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돈이라 제 때 받지 못하면 새로 살 집을 구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특약사항을 쓸 경우에는 차근차근 짚으며 써야 한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사항을 적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편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