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2019년 변하는 정책들 '무엇일까?'
[뉴스줌인] 2019년 변하는 정책들 '무엇일까?'
  • 임은주
  • 승인 2019.03.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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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변하는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이하..자전거도로서 주행 가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또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제약도 사라진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 기준과 함께 주행과 관련한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등은 오토바이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주행이 불가능했다. 원동기 운전면허도 필요했다.

금연구역서 불만 붙여도 과태료..최대 10만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금연구역 단속 지침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에게 지자체가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도 최대 10만원이 적용된다. 또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이같은 단속규정은 전자담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서울시가 고시원에 대한 주거 기준을 마련했다.이는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2평)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3평)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 원을 노후고시원 70여 곳에 전액 지원한다.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도 온라인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내려받고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해 나갈 방침이다.

4월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폰 사용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4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국방부가 병사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병사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과 후 외출은 모든 부대에 전면 시행됐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단결 활동과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