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현장조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공정위, LG 현장조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임은주
  • 승인 2019.03.20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LG그룹 계열사인 판토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다.

3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이번 현장조사는 내부의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판토스가 유리한 조건으로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면서 사실상 그룹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1977년 설립된 판토스는 LG전자 TV와 냉장고, 세탁기, 홈시어터, 정수기 등의 이전 설치를 담당하는 물류기업이다.

판토스의 전체 매출액 1조9978억원(2017년 기준) 중 1조3897억원(69.6%)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LG전자(35.4%)뿐 아니라 LG화학(21.0%), LG상사(1.4%)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판토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5년 55%, 2016년 60%, 2017년에는 약 70%로 매년 증가했다. 판토스의 성장에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이같은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말 보유지분 19.9%를 전량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했다. 지분 보유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미치지 않아 규제에서 아슬하게 빗겨나 있었다.

LG는 지난해 지분매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