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리 의무상환 하자!
[초보직장인 금융 Tip]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리 의무상환 하자!
  • 이지원
  • 승인 2019.03.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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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A 씨는 2017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연초에 퇴사한 A 씨는 현재 소득이 없지만, 작년에 받은 월급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2018년 6월까지 학자금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해야 했다. 

"지금은 퇴사해서 한 푼도 못 버는데 당장 학자금대출을 갚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2018년 3월 '취업 후 상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해야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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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취업 후 상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이란 대학생 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은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 제도로,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으로 갚을 수 있다. 

'의무상환'이란 청년 채무자가 취업, 창업, 상속, 증여 등으로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통지 및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갚는 것을 말한다. 단, 갚을 금액과 갚는 방식은 소득 종류별로 각기 다르다. 한편 '자발적 상환'은 소득과 별도로 청년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상환방법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발적 상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의무상환일 지라도 소득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는데, 왜 위 사례의 사회초년생 A 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학자금을 대출을 갚아야 했던 것일까?

2016년 취업한 B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비록 2016년에 취업해 소득이 있더라도 B 씨는 당장 2016년에 학자금대출을 갚지 않는다. 특정 연도의 근로소득은 그해의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B 씨의 2016년 근로소득은 2017년에야 결정되며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은 2016년 소득의 의무상환액을 다음 해인 2017년 5월에나 청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만약 B 씨의 2016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약 194만 원이다. 2017년 5월까지 B 씨는 해당 금액을 본인이 직접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액 기준없이 5, 11월 2회 분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7년 6월 국세청은 B 씨의 의무상환액을 회사에 알리며고 회사는 매월 B 씨의 급여에서 미리 의무상환액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회사가 국세청을 대신하여 B 씨의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공제'라고 한다.

문제는 B 씨의 2017년 소득이 2016년보다 감소할 경우이다. 2017년 갚아야 할 의무상환액은 2016년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B 씨의 상환부담은 현재 소득에 비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B 씨가 2017년 초 퇴사할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데도 작년 소득 때문에 200만원 상당의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청년 채무자가 덜컥 의무상환액을 연체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독촉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연체금 또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체금은 체납된 의무상환금의 3%이며,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2%가 연체가산금으로 추가된다. 단, 연체금과 연체가산금액의 합계는 체납금액의 9%를 넘을 수 없다.

개선된 의무상환액을 알아 보자!

이에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자발적 상환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년층이 B 씨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됐다. 따라서 '내년 내 월급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층 채무자는 지금 당장 학자금대출을 자발적으로 갚아 내년 의무상환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에 일자리를 잃더라도 작년 소득의 의무상환액을 갚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청년층도 평소 자발적 상환을 틈틈이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먼저 갚는 셈이므로 이자가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안도 있다.

원천징수가 개시되기 전에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을 미리 갚을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원천징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