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흡연 여성,경구피임약 먹으면 안된다...'부작용 커'
35세 이상 흡연 여성,경구피임약 먹으면 안된다...'부작용 커'
  • 임은주
  • 승인 2019.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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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 대해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를 추진한다. 흡연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들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이 같은 조치는 흡연이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뇌졸중, 뇌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35살 이상 여성은 이런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하고, 주요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받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