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첫 총수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첫 총수
  • 임은주
  • 승인 2019.03.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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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반대로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그룹 총수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3월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분 2.6%가 부족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연임 부결에는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3월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에 반대를 결정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외국인과 기관, 소액주주가 가세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총 결과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은 오늘 주총 결과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임됐다. 이는 사내 이사직의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모기업 한진칼을 포함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3.35%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오너가 지분을 통해 경영개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모습. (사진=뉴시스)
3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모습. (사진=뉴시스)

조 회장의 불명예 퇴진은 수년간 누적된 오너리스크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주주 및 여론의 반감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컸다.

앞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과 오너가 전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한편 조 회장 본인이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다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행'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과 주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총수를 대표이사에서 몰아낸 첫 사례로 기록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