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법적 보호장치 필요
[뉴스줌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법적 보호장치 필요
  • 임은주
  • 승인 2019.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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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도 늘어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는 지금 플랫폼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집안일을 해주는 태스크래빗(Task Rabiit), 반려견의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왜그(Wag) 등 플랫폼 경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시간, 공간, 자산, 재능 등 다양한 유휴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플랫폼 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엔 번역, 디자인, 작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를 연결 시켜주는 프리랜서닷컴, 업워크 (Upwork), 긱워커(GigWalk)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급성장 중이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프리랜서들의 권리 등을 보호할 법, 제도의 정비 또한 요구된다.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놓여 있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세계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정규직과 풀타임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특히 IT에 강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젊은층들이 향후 프리랜서 시장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체계에서 프리랜서들은 법적 지위가 모호해 등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별도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프리랜서들은 갑·을 구조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공정 거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불합리한 고용주의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활용이 많은 IT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프리랜서 보호위해 '조례'제정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프리랜서들의 대한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 거주 프리랜서들의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조사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금 체불 외에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프리랜서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를 부여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의 시작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적용대상을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프리랜서로 명확히 했다.

또 조례는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을 지원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조례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고발 절차와 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어 프리랜서 보호에 한계를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정립,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4월 말에 조사가 끝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플랫폼 경제 시대, 프리랜서 보호법의 제정과 시사점'을 토대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