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염효소제 처방시 '스트렙토키나제' 따져보자
[팩트체크] 소염효소제 처방시 '스트렙토키나제' 따져보자
  • 정단비, 오정희
  • 승인 2019.04.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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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지수인데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
비급여 전환에도 계속되는 처방

수술을 하거나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등 염증성 부종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염증 치유를 돕는 '소염효소제'를 처방받곤 한다.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제공하고 약봉투에서도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처방약의 효능·효과는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SK케미칼의 '바리다제' ⓒ약학정보원
SK케미칼의 '바리다제' ⓒ약학정보원

소염효소제로 알려진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해외에서는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사라진지 오래라는 점에서 지난해까지 거센 논란이 있었다.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는 원래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성분은 그동안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 필요 보다 많은 곳에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대표 격인 SK케미칼의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6000억원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리다제는 2016년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사후관리제도에서 문헌평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효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관련 변경내용 공지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관련 변경내용 공지

비급여 전환에도 계속 사용
처방약 체크하는 습관 필요

이러한 논란에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이 포함된 SK케미칼 등 38개 업체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변경을 지시했다.

다만 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조건으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 2가지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의원에서는 기존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를 대체하기 위한 브로멜라인 등으로 긴급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가 버젓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성분이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비급여 제품이라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효과도 알 수 없는 약을 비급여로까지 처방받아야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만약 발목 부상이나 폐렴, 기관지염, 천식이 아닌 경우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를 처방 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 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일 것이다.

네이버 의약품사전
네이버 의약품사전

한편,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된다.

▲네이버 의약품사전
https://terms.naver.com/medicineSearch.nhn

▲의약품식별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약학정보원)
http://www.pharm.or.kr/search/drugidfy/search.asp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

(데일리팝=정단비, 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