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사망보험금'과 '연금' 모두 보장? '연금전환 종신보험' 뜯어봐야한다!
[초보직장인 금융 Tip] '사망보험금'과 '연금' 모두 보장? '연금전환 종신보험' 뜯어봐야한다!
  • 이지원
  • 승인 2019.04.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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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연금', 모두 보장이 가능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을 때는 사망 보험금으로, 노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최근 몇 년 사이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유행하고 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솔깃한 상품이 아닐 수 없다. 마트에서 1+1 행사 상품을 구매하듯, 보험도 1+1이 가능한 걸까?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나이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인 '연금전환특약'을 넣어 판매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금융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으로 착각해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금전환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원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 및 가입 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된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4~6월 전국에서 종신보험을 구입한 경찰관 150명이 연금보험이라 착각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수령액과 해지환급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전환 종신보험, 문제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 요소로 인해 순수하게 연금만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과 비교할 경우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 적은 해지환급금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 등으로 인한 문제도 발견된다.

① 중도해지 시 적은 해지환급금

소비자가 종신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으며, 연금보험을 해지할 때와 비교해서도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 즉,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 대비·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대비 크게 적다는 뜻이 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사례에 따르면 40세 남성이 월납 보험료가 26만 6000원, 납입기간 20년, 가입금액 1억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년 뒤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은 아예 없었다. 5년 뒤 해지할 경우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 총액의 68.1%인 1072만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보험을 10년간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의 78.5%에 불과한 2470만원 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즉, 10년 이상 납입해도 중도 해지를 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연금보험은 1년 뒤 해지 시 납입보험료 총액의 59.6%인 188만 원, 5년 뒤 해지 시 91.9%인 1445만 원, 10년 뒤 해지 시에는 101.0%인 3178만 원으로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비해 확연히 유리했다.

②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지라도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적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40세 남성이 월납 보험료가 26만 6000원에 납입기간 20년, 가입금액 1억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해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립금 총액은 5586만 원으로, 연 기준 연금수령액은 263만 원이다.

반면 동일한 요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은 7742만 원이며, 연 기준 연금수령액은 344만 원이라고 한다. 종신보험의 적립금 및 연금수령액은 연금보험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 본인이 깐깐하게, 꼼꼼하게 보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왜 불리한 걸까?

보험료는 ▲사고 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위험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저축되고 이자가 붙는 돈인 '저축보험료' ▲보험설계사 수당, 보험회사 운영 등으로 내는 비용에 대한 '부가보험료'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때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에 비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한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등이 감안되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액수가 같다면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 저축되는 돈인 저축보험료가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도 적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은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종신보험을 권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본인이 깐깐해져야 한다. 만약 연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비자는 권유받은 보험이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품명만 꼼꼼히 체크해도 알 수 있다. 비록 연금이나 생활비, 생활자금 등의 단어가 포함되더라도 상품명이 '종신보험'으로 끝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