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이어도 관할권 주장…확인 요청
외교부, 中 이어도 관할권 주장…확인 요청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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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3일 보도한데 대해 외교통상부가 12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담당 과장을 외무부로 불렀다.

▲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장신썬 주한중국대사가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측 국제법규과장은 과장급인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외교부에서 만나 중국측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보도 배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내에서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당국자는 "이어도 주변에 대한 경계 획정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과거부터 이어도 관할권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는 일종의 근거를 남기고 싶은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을 기회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 하기 보다는 향후 경계 획정 과정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섬으로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양측의 EEZ가 중첩돼 있지만, 거리상으로 우리 쪽에 약 100km 더 가깝기 때문에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도 명백히 우리 EEZ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6년 9월에도 "쑤옌자오(이어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서로 겹치는 해역에 있다"면서 한국이 이 곳에서 벌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대응은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이어도 문제를 굳이 이슈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 최근 탈북자 문제로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고 있어,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중국 측이 전술,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어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김재신 차관보가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정기적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이어도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명백히 우리 관할인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