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인터넷판매 식품 무신고 영업 횡행…단속 강화
식약청,인터넷판매 식품 무신고 영업 횡행…단속 강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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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사전에 모니터링 한 후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영업을 한 쥬빌리쇼콜라티에, 루시유통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섭취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나 원재료명, 열량 등 표시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