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선점 향한 '치열한 경쟁'...불법판매 확산
이통사, 5G 선점 향한 '치열한 경쟁'...불법판매 확산
  • 임은주
  • 승인 2019.04.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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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관고판에 5G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관고판에 5G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사진= 뉴시스)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초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입자 유치가 필수인 만큼 이통 3사 모두 기존 5G 요금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한 불법 판매도 확산되고 있다.

KT는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틀 연속 일 53기가바이트(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최대 1Mbps 속도) 혹은 차단·해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도 6월 말까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 제공을 밝혔다. 하지만 2일 연속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적혀있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약관에 이용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프로모션 형태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기간 연장 또는 정식 도입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의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사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정사용정책(FUP)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특정 제한 조항을 두고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는 '마케팅 꼼수'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KT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정 신고한 상태이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LG유플러스도 일일 사용량 제한 폐지 등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뉴시스)

또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를 개통한 지난 4월 5일부터 불법보조금 지원을 통한 5G폰 불법판매 경쟁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월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당국은 5G 출시를 계기로 불법 판매가 확산되자 이통사들에 경고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이통 3사와 유통점을 통해 공시 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5G 서비스 본격화 이후 통신사 변경 시 50만~60만원가량을 추가 보조해 준다는 내용이 올라오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최대 54만 6000원), KT(21만 5000원), LG유플러스(47만 5000원) 3사가 공시한 지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국부적으로 불법지원금 유포 등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자율 규제를 가동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라는 시각이 나온다.이는 5G 출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이통사와 세계 최초로 시행한 5G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