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급격하게 나빠진 소득 상황... 대출이 내 발목을 잡는다면? '원금상환 유예 제도'로 해결
[초보직장인 금융 Tip] 급격하게 나빠진 소득 상황... 대출이 내 발목을 잡는다면? '원금상환 유예 제도'로 해결
  • 이지원
  • 승인 2019.04.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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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대출이 내 발목을 잡는다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채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소득과 지출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 생애에 걸쳐 적정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추가 대출이나 연체, 신용등급 하락, 파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등의 '금융부채' 보유 가구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6.5%에 달하며, 이 가구들의 평균 부채는 약 88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2013년 60.6%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부채금액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즉, 소득 대비 부채의 금액이 적다면 큰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OE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폭이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더불어 통계청이 2017년 가계금융복지를 조사한 결과 매달 100만 원을 벌 경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만 25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소득에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부채상환액의 비중이 25%를 초과하면 가계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부채 보유 가계가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25%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들이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 자칫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 왔던 저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부채보유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다. 

가계들이 겪고 있는 부채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부채 대비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가계들이 겪고 있는 부채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부채 대비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보 및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부터 도입했으며, 7월부터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도 도입됐다.

※사전 경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포함해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하는 제도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취약 대출자들에게 대출 상환을 미뤄 주는 제도. 대출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은행권에 비해 취약 대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지원 대상 폭이 넓다.

은행권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 

은행권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실직 ▲폐업 ▲휴업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대출규모가 일정 이하 수준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해당하며,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기타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1억 원 이하인 대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실직한 직장의 소득 비중이 낮은 경우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간 원금상환이 미루어지고, 이후 다시 심사를 거쳐 2회까지 연장을 하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원금 상환만 연장되므로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상환유예 제도 

저축은행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지원 대상 범위가 은행보다는 넓다. 실직자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장기간에 걸친 입영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올라간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은행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출자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상환유예 제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으려면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최신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뿐만 아니라 소득 등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대출자의 경우 차후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요청 시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실직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원금상환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재취업 등으로 자금 부족이 해소된 이후 빚을 갚는다면 연체, 신용등급 하락,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