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 경영실태 조사...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금감원, 씨티은행 경영실태 조사...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 임은주
  • 승인 2019.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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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사진=뉴시스)
씨티은행.(사진=뉴시스)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대표적인 건전성 검사로 씨티은행이 올해 첫 검사 대상 1호에 선정됐다.

지난 3월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배당성향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 불안정성을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배당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각각 6120억원과 9341억원을 배당해 이익 규모에 비해 배당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씨티은행은 순이익 3074억원에 비해 배당금액이 1조원에 가까운 9341억원을 기록해 '고배당'(303.9%)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씨티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시작했다. 은행권 '검사 1호'로 선정된 씨티은행은 이번에 배당 적정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건전성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 8%를 넘어서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제한을 받지 않는다. 씨티은행의 BIS비율은 19.01%로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고배당'에 대해 지적할 근거는 사실상 미약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씨티은행 또한 지난해 당기순이익 3000억원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순이익을 기반으로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배당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연간 당기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계은행의 고배당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규정에는 과거 4분기 동안 순이익으로 배당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배당을 축소·삭감하거나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배당 논란에 윤 금감원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씨티은행은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와 BIS 비율이 높은 상태로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사 배당은 자율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