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2월 시행...은행결제망, 핀테크 기업에도 열려
'오픈뱅킹' 12월 시행...은행결제망, 핀테크 기업에도 열려
  • 임은주
  • 승인 2019.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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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월 15일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월 15일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동안 은행에게만 허용됐던 금융결제망이 핀테크 업체에게도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는 물론,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오픈뱅킹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에 들어간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신규 참여할 방침이다.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픈뱅킹 이용료(API)는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인 40~5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 기업은 건당 20~30원의 경감된 비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대형사업자, 소형사업자로 구분해 적용된다. API 처리대행 비용은 추후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개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