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스피싱'...금융 관계기관 종합대책은?
[초보직장인 금융 Tip]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스피싱'...금융 관계기관 종합대책은?
  • 이지원
  • 승인 2019.04.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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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피해건수는 5만 4973건이었으며,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 수준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1월~10월)은 2017년 동기간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2018년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2017년 동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 관계기관에서는 종합대책을 내세운 바 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범죄조직 엄정 단속 ▲피해 구제 절차 정비 ▲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 등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이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불법 금융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해 사전 차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한 후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범죄조직 엄정 단속 ▲피해 구제 절차 정비 ▲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 등 5가지로 나뉜다.

더불어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기존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 및 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처벌을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여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 및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