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백화점·대형마트 자유롭게 판매"
정부,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백화점·대형마트 자유롭게 판매"
  • 임은주
  • 승인 2019.04.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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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됐던 의약품 수준의 높은 규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비용이 높고, 광고·규격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으로 제품출시가 지연되며 연관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동안 제한됐던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가 동물실험 결과 등으로 확대되며, 이에 대한 사전심의도 폐지된다.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발효음료, 과자 등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4월 1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선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했을 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고도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결과만 허용하던 것을 다른 법에 따른 시험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얻은 자료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 국내제조 건강기능식품에만 제품변경 신고가 가능했지만 수입품도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신고가 가능케 했다. 수입 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해서 인터넷에 파는 업자들이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모델들이 소포장 파우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대형마트에서 모델들이 소포장 파우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발효음료와 과자 등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녹차 카데킨이 함유된 발효음료, 키토산이 함유된 과자, EPA∙DHA 함유된 스틱치즈 등이 함유된 성분을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광고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결과만 광고에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 검사결과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했다. 2020년에는 1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437달러(33.9%), 중국 188억 달러(14.6%), 일본 110억 달러(8.6%) 등에 달하지만, 한국은 23억 달러(1.78%) 수준에 그쳤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