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영호 전 비서관, 입막음용으로 장진수에게 2천만원 줬다"
민주, "이영호 전 비서관, 입막음용으로 장진수에게 2천만원 줬다"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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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14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으며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과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며 "(이 전 비서관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금품을 줬는지, 다른 보상을 해줬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5월 중순경 이 전 비서관은 진 과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 했고 이를 장 전 주무관이 거절하자 제 3자를 이용해 8월경 결국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했다.

녹취에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증거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있었고요. 이영호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최대 공권력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이 거액의 금품을 건네며 (사건) 관련자를 매수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로 (이 전 비서관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태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관련자들의 증거인멸과 입 맞추기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를 한다면 국민 불신으로 검찰 조직은 심각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특위 위원장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시점은 2011년 5월경으로 이때는 장 전 주무관과 진 전과장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며 "당초 벌금형으로 끝내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형을 받아)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가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 근거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 민간인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 전 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50만원,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30만원 등으로 나뉘어 매월 전달됐다.

상납기간에 대해 특위는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아 위와 같이 상납을 했기 때문에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긴 직후부터 2년 동안 매월 280만원씩 상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전 이 비서관 등 3명에게 상납한 이유는 뭐겠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청와대에서는 특수활동비 못 받으니까 돌려서 받은거죠. 이 전 비서관 등은 실질적으로 윤리지원관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에는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 조 전 행정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예산횡령에 대해 즉각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