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 치킨집 또 들어와 '폐업'...외부요인으로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낸다'
길 건너 치킨집 또 들어와 '폐업'...외부요인으로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낸다'
  • 임은주
  • 승인 2019.04.2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같은 상권에 동일 업종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매출이 떨어져 가게 문을 닫게 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외부 사정으로 장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폐업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이나 빵, 치킨, 피자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가게 바로 옆에 경쟁 프랜차이즈의 동일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면 매출이 나눠지며 어느 한쪽은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경쟁 업체의 인근 입점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외부 요인으로 가게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즉 외부 요인으로 적자를 보다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위약금을 내도록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지만 적용 업종을 편의점으로만 한정하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카페·치킨·피자가게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의 큰 방향이 정해져 오는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