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금액 잘못 눌러 '착오송금'...절반은 돌려받지 못해
계좌번호·금액 잘못 눌러 '착오송금'...절반은 돌려받지 못해
  • 임은주
  • 승인 2019.04.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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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입력한 착오 송금이 늘고 있다. 은행이 착오송금 후 수취인 스스로가 돌려 주도록 유도하지만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액은 2014년 1450억원에서 2017년 2380억원으로 3년 만에 64%나 급증했다. 특히 모바일, PC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 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직원이 거래에 개입해 계좌번호나 금액 등의 확인으로 도움을 주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령층은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송금 은행이 수취인 은행에 연락한 뒤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도록 유도하지만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다. 2017년 은행 기준으로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는 비율은 56%에 달했다. 약 1115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송금오류에 대해 수취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은행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선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에 정부는 착오 송금을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송금액의 80%를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돌려주고, 수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5만원~1000만원 사이의 부당송금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발생 건수의 82%와 피해 금액 34%를 구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착오로 보낸 돈이 소액이면 소송 비용이 더 들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소송으로조차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착오 송금 구제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짜고 돈을 잘못 보낸 것처럼 꾸며 예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