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미FTA 대비한 '의약품 허가·특허 운영 TF' 구성
식약청, 한미FTA 대비한 '의약품 허가·특허 운영 TF' 구성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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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정비,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의약품 특허 등재 업무 △허가특허연계 후속입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의약품 특허관련 소송 지원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청, 공정위 등 대외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업무 운영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업무이다.

삭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업무수행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리사를 채용했고 약품화학 전문심사관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운영 요령 마련,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식약청의 특허목록에 등재된 경우 제네릭사는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권자 및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청은 "한미FTA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팀 구성,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관리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