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근로자의 날... 평일 요금? 공휴일 요금?
[뉴스줌인] 근로자의 날... 평일 요금? 공휴일 요금?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5.04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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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여러들도 짤막한 휴일 잘 즐기셨나요?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만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부 근로자나 사업장에서도 추가 수당을 지불받지 못한 채로 출근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공휴일 및 주말 요금과 평일 요금이 나뉘어 있는 곳에서우리는 어떤 요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2018년 5월 1일, A 씨는 골프장에서 이로 인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골프장을 예약 후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A 씨에게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인데요.
 
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언급은 일절 없었던만큼 평일 요금을 주장하던 A 씨의 의견을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골프장 홈페이지에는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요금, 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 평일 요금 부과해야 한다.
골프장 사업자: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 적용이 업계 관행인데...
조정위: 근로자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다.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 부과는 안 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